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 2026. 6. 30.> 1. “커뮤니티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건립ㆍ소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轉貸)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리운영자”란 제4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2.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교육활동 공간 제공 4.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5. 그 밖에 커뮤니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커뮤니티센터는 조성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서 동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조성부서는 커뮤니티센터 총괄부서 및 동과 협의하여 동장에게 관리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조성부서의 장 또는 동장은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 3.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④ 관리운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서장이, 동장에 위임된 경우 동장이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이 힘들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12.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는 동장이 한다. 위원은 해당지역(동) 거주자이거나 직장,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마을활동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2.12.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수당 등

제7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2.12.28.>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일 운영을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및 이용시간

제9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① 구청장 및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 수익금의 관리

제10조(수익금의 관리)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고 구청장에게 수익금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구청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추가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등의 설치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