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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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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노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5조(노인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 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노인 무료목욕 사업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품 및 식품 등의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제6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평가 및 증진대회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제7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학대 예방

제8조(노인학대 예방)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자살 예방

제9조(노인자살 예방)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10조(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 및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 및 교육 2.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사회교육 3. 노인 및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4. 평생학습과 성별을 고려한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5. 기타 노인 및 경로당의 교육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저소득노인 등의 지원

제11조(저소득노인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지원 2. 저소득 노인 결연활동ㆍ후원 및 그에 따른 행사 3.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밑반찬 무료 지원 4. 기타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독거노인 보호

제12조(독거노인 보호) ① 구청장은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과 안전용품 설치 및 지원 2.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사업 4.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 5.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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