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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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및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차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양성의 기회 평등 라.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사회적경제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 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1.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그 경영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2. 발전전략 및 생태계 기반조성 3. 조직 간 상호 협력 및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축 4. 재정, 교육훈련, 홍보 등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연구개발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인프라 구축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3. 해당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4. 관련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구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1.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3.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4. 구 사무의 위탁운영기관 ③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제품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ㆍ 구의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