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립된 문화관광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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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건립된 문화관광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1. “문화관광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제13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모든 시설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동 부담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시설물의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6조(이용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2. 양림동 문화관광시설물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 전일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때: 전액반환 4.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일 개시 후, 이용기간 중 반환을 신청한 때: 전체 이용료에서 이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단, 이용일 개시일 당일 취소신청은 당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함) 5. 이용료는 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2.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5.24.> [제7조에서 이동 <2022.8.1>]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8.1>]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내ㆍ외의 사고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5.24.> [제9조에서 이동 <2022.8.1>]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시설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4.>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8.1>]
제12조(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