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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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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12조의2 및 제7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관할 구역 내에서 남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2.“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5.“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6.“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을 예방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나.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단장 다.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라. 남부경찰서장 마.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사. 남부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남구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나. 남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4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ㆍ공연법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4.8.20.> 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ㆍ공연법ㆍ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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