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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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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6. 6. 30.>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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