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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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6. 30.>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육) 구청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2.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기준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 4.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제8조(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상담할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익신고센터에 갖춰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 서식을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자는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1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센터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공익신고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조의조 신설 20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