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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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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5. “한글우선원칙”이란 구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1.7.>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7.>

제4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어진흥위원회 구성

제5조(국어진흥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6.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ㆍ한글 관련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한

제6조 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 3.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문서 등의 작성

제12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금지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금지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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