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예특화거리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와 근대문화유산이 어울어지는 지역 공예인의 활동 기반 마련 및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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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예특화거리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와 근대문화유산이 어울어지는 지역 공예인의 활동 기반 마련 및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특화거리”란 지역 공예품의 판로 개척과 공예산업 발전 및 시민들의 공예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조성한 각종 시설 및 주변 공간 등을 말한다. 2. “비즈니스센터”란 공예특화거리(이하 “공예거리”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 또는 그 주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공예거리를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공예품의 판매 및 각종 시설 운영 등을 위해 공예거리 내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5. “공방 등”이란 공예품 등 각종 판매 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예거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동 양림문화공원 일원에 둔다. <개정 2026. 6. 30.>
제4조(시설) 공예거리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비즈니스센터 2. 공예품 창작ㆍ전시ㆍ판매장 3. 공예 체험장 및 교육장, 회의장 4. 공예인 및 지역주민 등의 교류 공간 5. 공예거리 활성화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익시설 6. 그 밖에 공예거리 활성화 및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기능)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예거리 활성화 및 방문객 증대 노력 2. 공예거리의 자생 및 입주자 매출 증대 방안 마련ㆍ시행 3. 입주자 및 방문객 편의 제공 4. 공예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공간 제공 및 운영 5. 공예거리 시설 운영 및 관리 6. 공예거리와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운영 7. 그 밖에 공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예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등 3. 재원 계획 4. 공예거리 활성화 및 자생 방안 5.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6. 입주자 및 방문객 편의 지원 방안 등
제7조(입주) ① 공예거리 내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예특화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예 명장 또는 공예 관련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 2. 구청장이 공예거리 활성화 및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예거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공예거리 내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06.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06.3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명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창업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 4. 시ㆍ도에서 선정한 명장<신설 2025.3.31.> 5.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신설 2025.3.31.>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창업자<신설 2025.3.31.>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협약을 맺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신설 2025.3.31.> 8.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2025.3.3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3.31.>
제9조(사용기간) ① 공예거리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받으려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관리비) 공예거리 입주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는 특화거리 내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구청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예거리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계약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는 구청장 및 관리자가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예거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06.30>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2. 입주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예거리의 정상적 관리ㆍ운영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그 밖에 공예거리의 합리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