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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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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 및 창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지원하거나,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창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5.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사업 6. 공공일자리 및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창업 지원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사업비 및 전문 교육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보조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전부 또는 일부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 창업지원 관련 사업비 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제11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취ㆍ창업 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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