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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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으로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대 또는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3.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4.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5.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6.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 반려문화 조성ㆍ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신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등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규칙 제12조에 따른 안전조치(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사용)를 할 것
제11조(구조ㆍ보호 등)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