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복지 증진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으로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을 위한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유자등의 의무

제6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대 또는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 3.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4.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 5.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6.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7.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 반려문화 조성ㆍ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영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신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준수사항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등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규칙 제12조에 따른 안전조치(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사용)를 할 것

제11조 구조ㆍ보호 등

제11조(구조ㆍ보호 등)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