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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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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소속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 또는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개인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ㆍ 구내식당 ㆍ 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ㆍ 건강 관리실 ㆍ 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시책발굴 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지원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임신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제공 8. 소속 공무원의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9. 출ㆍ퇴근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서비스 및 물품 지원 11.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 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8.1.>

제8조 적용기간

제8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제9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본항목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22.8.1.>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 자율항목

제11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제외 자율항목

제12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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