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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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료의 지나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과 임차료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상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상가협의체 기능) 상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상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가협의체의 구성) 상가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단체 회원,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생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의 관련 기업인 및 공공기관 임원 등
제11조(상가협의체 지원) ① 상가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7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가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12조의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