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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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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5.24.>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4.>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2026. 6. 30.>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ㆍ점검 3.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 ② 구민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6조 예보 및 경보

제6조(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4.>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7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7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②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만족할 때 발령된다. <신설 2019.5.24.> 1.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2.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광주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3.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8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5.24.>]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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