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남구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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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남구 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와 문화의 다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함께 번영하는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외국인주민을 위한 모든 시책은 인권 증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남구에 거주(사실상 거주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증진 시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남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과 협력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3.30.> ②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 등을 보장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증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3.30.> 1.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 교육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9조(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의식함양 및 다문화 교육,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인권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을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1조(국제협력 강화) 구청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권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의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