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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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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6. 6. 30.>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작은도서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작은도서관”이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사업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공간 및 위치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여건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설비에 대한 조건

제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삭 제<2017.6.9.>

제7조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제7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30.]

제8조 등록 및 폐관 절차

제8조(등록 및 폐관 절차) 제7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

제9조 등록의 취소

제9조(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설비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처분에 따라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0조 청문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방향

제11조(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제공, 독서공간 제공 및 각종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제공 등을 위해 자체 운영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 계층을 배려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체계

제12조(운영체계)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립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과 제3조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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