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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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6. 6. 30.>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작은도서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작은도서관”이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여건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삭 제<2017.6.9.>
제7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30.]
제8조(등록 및 폐관 절차) 제7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
제9조(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설비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처분에 따라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제공, 독서공간 제공 및 각종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제공 등을 위해 자체 운영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 계층을 배려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운영체계)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립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과 제3조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