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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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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3.30, 2015.9.30.,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관할구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구ㆍ군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구청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9.30.> <개정 2020.12.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지정취소

제7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할 수 없다.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9.> ② 삭제 <2017.6.9.> ③ 국가시범사업(국가기관 또는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14.11.10, 2026. 6. 30.] ④ 제3항을 개정할 때에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이 사항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신설 2014.11.10]

제7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2012.3.30]<개정 2012.8.6, 2013. 4.30, 2026. 6. 30.>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2.8.6, 2013.4.30>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8.6, 2013.4.30>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제8조 분쟁조정

제8조(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조정위원회 구성

제9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6.9.>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6. 6. 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 단체의 대표 <개정, 2015.9.30.>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신설, 2015.9.30.> 2. 남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17.6.9.>

제10조 조정위원회 운영

제10조(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제11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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