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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제1호와 제2호, 제3호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6.10.><개정 2023.10.13.><신설 2023.10.13., 2026. 6. 30.> 1. 전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 일부제한구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닭, 오리, 개의 경우 10마리 이하로 한다. 3. 전부제한구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애완용 또는 경비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개로 한다. 4.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5.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ㆍ

제2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6.6.1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1. 가축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개정 2016.6.10.>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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