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상징인 제석산 등의 자연경관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다양한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자연경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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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상징인 제석산 등의 자연경관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다양한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자연경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 및 육성대상”은 제석산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각종 식물과 동물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소유자 및 경작자ㆍ관리자를 말한다. 3.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남구에 위치한 표고 200M 이상의 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구민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보호 및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석산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훼손지에 대하여 복원ㆍ복구될 수 있도록 제석산 등 보호와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침 2.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자연환경ㆍ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3.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 선정기준ㆍ규제 및 조성 행위의 관리기준과 운용방안 4. 중ㆍ장기적인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시책의 추진체계 5.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업자와 구민의 의견 반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석산 등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7조(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 구청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제석산 등 자연 경관의 변화 내용을 관찰 하여야 한다.
제8조(필요한 조치 강구) 구청장은 제6조의 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9조(제석산 등 환경 조사원) 구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의 조사 및 제7조의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석산 등 환경 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제8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제9조에 따른 제석산 등 환경조사원 등에 필요한 예산 3. 종합계획 확정 후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제11조(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 지역) 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육성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석산 등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제6조의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2조(제석산 등 자연경관의 보호육성을 위한 규제 및 관리) ① 제석산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개정 2017.12.29> 3.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드는 행위 4.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 이외의 규제 및 조성행위와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에 의한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