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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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4. 9〉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1.11.30]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절차)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 ②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등에는 영 제28조의 규정 등 법령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3.31.>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3.31.>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3. 4.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간신문 또는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협의)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