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ㆍ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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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ㆍ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기본이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사람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 주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7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구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유지) 구는 환경에 관계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ㆍ환경정책기본법ㆍ에서 정한 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12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환경계획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 전이라도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