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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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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ㆍ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사람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 주민 및 사업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가 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 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7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구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11조(환경기준의 유지) 구는 환경에 관계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ㆍ환경정책기본법ㆍ에서 정한 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12조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2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한 환경계획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 전이라도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8.,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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