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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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9.> 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4.9., 2013.9.30.> 3. "우수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4.9., 2013.9.30., 2017.12.29.>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3.4.9.>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귀속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3.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3.4.9>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6. 그 밖의 법, 시행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① 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13.4.9, 2021.7.26., 2026. 6. 30.〉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4.9>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9>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3.4.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9,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9> 1. 당연직: 보건소장, 기획실장 <개정 2010.8.13, 2013.9.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개정 2013.4.9>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삭제 <2013.4.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4.9> 1.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3.3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제8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조항신설 2013.9.30]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06.5.30, 2007.10.1, 2008.10.13, 2011.10.31, 2013.2.20, 2013.4.9, 2013.9.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4.9>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4.9, 2013.9.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9.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