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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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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제33호인 광주칠석고싸움놀이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광주칠석고싸움놀이의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광주칠석고싸움놀이(이하 “고싸움놀이”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무형유산 제33호를 말한다. 3. “기능보유자”란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능보유단체”란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광주칠석고싸움놀이를 원형대로 체득ㆍ보존 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칠석3길 8-26에 둔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싸움놀이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고싸움놀이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고싸움놀이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4. 고싸움놀이를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전수교육관은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의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3.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는 사전에 홈페이지, 게시판, 남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수교육관을 설치 목적에 따라 기능보유자 또는 기능보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토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의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을 하거나 특정 사회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ㆍ공연을 하는 경우 4.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을 구청장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교육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교육관 설치목적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관리ㆍ운영비 보조

제11조(관리ㆍ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훼손, 망실 등)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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