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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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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9, 2017.12.29, 2022.9.19.>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인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6.30.>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11.10.>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9>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8., 2022.9.19., 2026. 6. 3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과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19.>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8., 개정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9, 2017.6.9.,2017.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종이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9.19.> [제목개정 2022.9.19.]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심스크린,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가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30.> 1. 안심비상벨은 여자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 칸막이당 1개, 남자 화장실 및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심스크린은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 6. 30.>] ③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1항제3호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심스크린, 안심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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