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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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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3.4.9., 2015.3.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03.11.29.> 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 6. 28.]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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