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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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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ㆍ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라.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 등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②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7.>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7., 2026. 6. 30.>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ㆍ지원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개정 2026.1.7.> 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5조의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7.>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 3.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내용 4.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

제7조 중복 접수의 처리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감사원, 수사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등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1.7., 2026. 6. 3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7.>

제9조 직장교육 의무화

제9조(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제11조(신고자 보호)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1.7.> 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허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제12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제12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7.> ④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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