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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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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주민”이라 함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한다.

제5조 주민의 참여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의 실천에 노력하고, 남구의 인권시책 시행에 협력한다.

제6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증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증진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개정 2015.3.30.>

제7조 공청회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교육 실시

제9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31.><개정 2023.11.15.> 1. 소속 공무원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 3. 인권 약자 계층 및 복지시설 종사자 4.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

제9조의2 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제9조의2(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인권증진 지역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 인권증진 연구에 관한 사업 4.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 본조 신설 2017.7.31.]

제10조 인권해설사 등의 양성과정 운영

제10조(인권해설사 등의 양성과정 운영) 구청장은 인권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의식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2 인권해설사 등의 선발 및 위촉

제10조의2(인권해설사 등의 선발 및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권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1. 남구에서 실시하는 인권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2. 인권 관련 교육ㆍ해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인권해설사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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