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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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주민”이라 함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의 실천에 노력하고, 남구의 인권시책 시행에 협력한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증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증진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개정 2015.3.30.>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31.><개정 2023.11.15.> 1. 소속 공무원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 3. 인권 약자 계층 및 복지시설 종사자 4.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
제9조의2(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인권증진 지역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3. 인권증진 연구에 관한 사업 4.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 본조 신설 2017.7.31.]
제10조(인권해설사 등의 양성과정 운영) 구청장은 인권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의식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2(인권해설사 등의 선발 및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권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1. 남구에서 실시하는 인권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2. 인권 관련 교육ㆍ해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인권해설사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