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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5조(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남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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