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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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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단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필증이 발급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의2 설치

제6조의2(설치) 경로당 시설은 노인의 용이한 접근과 피난을 위해 가능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4.]

제7조 유지보수

제7조(유지보수)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운영비 2.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6. 6. 3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노인복지 업무소관 국장,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관련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지원계획 2.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의 복지 자원조사 및 개발 3.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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