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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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성별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남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5.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에 대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안의 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정책 등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