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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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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와 제15조의3, 「지역보건법」제11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2020.9.29.,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ㆍ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6.>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 내에 둔다. <개정 2018.3.26., 2020.9.29., 2026. 6. 30.>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9.29., 2026. 6. 30.>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8.3.26.>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20.9.29.>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8.3.26.>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0.9.29>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5조 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3.36.>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8.3.26.>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9.29.>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개정 2015.3.30.> 6.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0.9.29.>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30., 2018.3.26, 2020.9.29., 2026. 6. 30.> 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센터장,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9.29.>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3.26., 2020.9.29.>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센터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ㆍ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비용의 징수

제10조(비용의 징수) ① 센터장은 센터 재활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조 모임 운영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준용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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