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ㆍ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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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ㆍ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안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제안”이라 함은 구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구정에 관심있는 자와 구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이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안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보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안자에게 제안서 제출이 철회되었음을 통보한다.<개정 2015.11.9.>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제안심사)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보건소의 서무담당 및 제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채택제안을 심사ㆍ선정하며,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2이상의 주관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주무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장, 제안주무부서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