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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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