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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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기본방향 2.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