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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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그 밖에 각종 교육ㆍ홍보, 마을축제 및 행사 등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3.30., 2022.12.28.>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2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위원추첨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하고, 각 호의 선정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③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추첨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3.30.>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 2. 해당 동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위원 2명 이내 (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0조(임원) ① 주민자치회에 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개정 2022.12.28.>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궐위 시 6개월 내에 자치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국장)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선임한다. ②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등 주민자치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