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향토자원 사업화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고 우수 공예품 발굴ㆍ인재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이하 "빛고을공예창작촌"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충로 937에 둔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빛고을공예창작촌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공예품 전시 2. 공예품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 3. 전통공예 체험 등 문화교실 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개정 2015.3.30.>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빛고을공예창작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향토자원 발굴ㆍ육성에 대한 지원 2. 공예품 등 문화 예술품에 대한 생산 3. 전통공예품 및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4.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6.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자원 홍보 7. 관광안내 및 소개 8. 빛고을공예창작촌의 시설 운영 ㆍ관리 <개정 2015.3.30.> 9. 그 밖에 지역 전통문화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빛고을공예창작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ㆍ심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1.>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광주공예협동조합이사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입주공예업계 대표 등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1., 2026. 6.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5조의2 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2(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협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종합 의결기구 2. 빛고을공예창작촌 작품활동 입주자(공방) 선정 3.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강구 4. 그 밖에 공예 창작활동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해당 안건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의 입주자

제6조(시설물의 입주자) ① 빛고을공예창작촌(공예공방 등)에서 전통공예ㆍ문화예술 작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걸쳐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6.30.,2024.7.8., 2026. 6. 30.>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라 단체 및 조합의 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개정 2015.3.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예 관련 무형유산으로 지정 받은 사람. <개정 2015.3.30.> 3. 구청장이 전통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입주한 자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입주자의 의무

제7조(입주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는 지역공예 문화 산업발전, 교육훈련, 공예품의 생산ㆍ판매 및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ㆍ교양 향상 및 지역공예 문화산업 발전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빛고을공예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계약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6.30.> ④ 입주자는 공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는 공예 및 예술에 대한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의 관리감독

제8조(입주자의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입주자 작품창작활동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제2항의 실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의 시정지시

제9조(입주자의 시정지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 관리비

제10조(시설물 관리비) 입주자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3.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