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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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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결산 등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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