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 2026. 6. 30.)
제2조(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6. 6. 30.>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그 밖에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0., 2015.3.30.) 4. 삭 제 (2013.1.10) 5.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3.30.><후단 신설 2017.6.30.>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 2013.1.10.)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 6. 구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3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 그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하여 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2015.3.30.,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