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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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민간위탁”이란 여러 가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 및 수탁기관의 선정, 기타 민간위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결정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위탁사무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관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제10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거나 최초 동의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7. 사업운영의 투명성, 지역 간 균형 분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간, 자격요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응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사무의 위탁사실 및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