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1.10.5.>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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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21.10.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30, 2011.11.30., 2017.6.9., 2021.10.5., 2026. 6. 3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