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문화교육특구”란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개정 2020.6.10.>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2., 2017.12.29., 2020.6.10.> 3.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싸움놀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개정 2017. 2.2.> 2. 빛고을 공예창작촌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첨단정보의 창의개발 <개정 2017. 2.2.> 3. 명품ㆍ명소 도서관 건립ㆍ운영 등 사람중심의 인재교육 <개정 2017. 2.2.> 4. 농촌어메니티 생태문화 체험교육 등 에코교육의 네트워크 <개정 2017. 2.2.> 5. <삭제 2017. 2.2.> 6. <삭제 2017. 2.2.> 7. 그 밖에 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7. 2.2., 2017.12.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문화교육특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10., 2026. 6. 30.>

제5조

제5조 <삭제 2020.6.1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 2. <삭제 2020.6.10.> 3. <삭제 2020.6.10.> 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5.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개정 2015.3.30.>

제7조

제7조 <삭제 2020.6.10.>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0.6.10.>

제8조

제8조 <삭제 2020.6.10.>

제9조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제9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1.2.23.>

제11조 수탁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수탁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2025.3.3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3.3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3.31., 2026. 6. 30.> [제목개정 2025.3.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