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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이하 "지역 만들기"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10,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마을의 개념으로 통ㆍ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은 물론 구의 모든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주민" 이란 구의 각 동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 3. "지역 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구 관내에 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역할

제3조(구청장의 역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과 조사ㆍ연구 활동을 지원 하며, 지역 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 제고와 함께 참여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사업주체의 역할

제4조(사업주체의 역할) 사업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 만들기에 대한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격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사업주체에게 지원 한다.

제6조 사업공모

제6조(사업공모)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지역으로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집중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제8조 사업내용의 변경

제8조(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주체는 추진 사업의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전문가의 자문

제9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조정

제10조(사업의 조정) 구청장은 지역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구의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한다.

제11조 보고 및 조사

제11조(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반환

제12조(사업비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 한 때 2. 법령 및 조례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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