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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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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 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97. 5. 24, 2020.6.10., 2026. 6. 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국장 및 실ㆍ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3.2.20, 2020.6.10., 2022.9.19.>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보건소장ㆍ기획실장ㆍ감사담당관ㆍ총무과장ㆍ민주평화인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97. 5. 24, 98. 10. 7, 2004. 6.22, 2010.12.30, 2013.2.20, 2014.12.31., 2018.8.7., 2020.6.10., 2021.7.26., 2022.9.19., 2025.7.31.〉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0.6.10.>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6.10.> 5.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0.6.10.> 6.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0.6.10.> 7.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0.6.10.> 8. 삭제〈97. 5. 24〉 9. 삭제〈97. 5. 24〉 10. 삭제〈97. 5. 24〉 11. 삭제〈2020.6.10.〉 12. 삭제〈2020.6.10.〉 13. <제5호로 이동 2020.6.10.> 14. 삭제〈2020.6.10.〉 15. 삭제〈97. 5. 24〉 16. 삭제 <2017. 3. 31.> 17. 삭제〈97. 5. 24〉 18. 삭제〈97. 5. 24〉 19. 삭제〈2020.6.10.〉 20. <제6호로 이동 2020.6.10.> 21. 삭제〈97. 5. 24〉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0.6.10.> <종전 제1항을 삭제 하고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6.10.>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 5. 2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6.10.> ③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 6. 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6.10.> ⑤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6.10.> 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0.6.10.> ⑦ <제6항으로 이동, 2020.6.10>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실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업무담당 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8. 10. 7, 2010.12.3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20.6.10.,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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