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 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