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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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2026. 6. 30.> 1. “고충민원”이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9., 2026. 6. 30.>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위원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위원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7.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 요구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서 대표위원을 둘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위원회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29.> 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3.12.29.>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개정 2023.12.29.> ⑥ 위
제5조(위원회의 결격사유) [제목개정, 2023.12.2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1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12.29.>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개정 2023.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개정 2023.12.29.> 1. 제5조 및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크게 곤란하게 된 때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12.29.>
제9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개정 2023.12.29.>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성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9.>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같은 고충민원을 구와 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9.>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12.29.>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