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0.,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10.> 2. 남구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타 지역 주민이라도 남구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②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 6. 30.>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9.>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6.10., 2024.3.29.>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10., 2024.3.29., 2026. 6. 30.>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 제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6.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10., 2024.3.29.> 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한 주민 <개정 2015.6.10.> 2. 지역회의가 추천한 지역회의 소속 위원 1명 <개정 2015.6.10.> 3. 예산 청년위원회가 추천한 예산 청년위원회 소속 위원 1명 ④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지역회의 및 예산 청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구청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남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5.6.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