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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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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3.4.9, 2021.7.5.>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3.4.9, 2026. 6. 30.>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4.9, 2021.7.5.>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7.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1.7.5.>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7.6, 2021.7.5.> 4. 삭제 <2021.7.5.>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1.7.5.>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4.9>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7.5.> 4. 삭제 <2021.7.5.>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1.7.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4.9>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21.7.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5.3.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5.3.30, 2021.7.5.>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5., 2025.7.31.> ① 삭제 <2021.7.5.> ② 삭제 <2021.7.5.> ③ 삭제 <2021.7.5.>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21.7.5., 2025.7.31.> ② 포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7.5., 2025.7.31.> ③ 삭제 <2021.7.5.> ④ 삭제 <2021.7.5.>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3.30, 2021.7.5.>

제10조의2 포상제한

제10조의2(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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