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 등을 핵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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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창조적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 등을 핵심으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9. 19> 2."지식행정"이라 함은 주민들의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을 촉진하고 공직자의 구정수행과정 중 창출되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 관리하여 이를 지식재산으로 연결시켜 나감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3. “직무발명” 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구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4. 9. 19.> 4. “공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9., 2026. 6. 30.>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구청장은 조성계획 시행 및 지식재산 활용 사업의 실시ㆍ지원 등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9.> <개정 2016.1.11.>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개정 2010.5.10.>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구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지식재산 관리) 구가 승계ㆍ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