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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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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 6. 30.>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8.> 1. 제1항제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7.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이상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24.7.8., 2026. 6. 30.> 1.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금융 및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된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주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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