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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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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구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단위별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31.> 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 축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축제ㆍ관광 관련 교수 다.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축제에 대한 지원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 시작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5.7.31.>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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